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요커 10명 중 1명, 유틸리티 요금 못 내 공급 끊겨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도 급등하는 가운데, 많은 뉴요커들이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요금을 제 때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로빈후드재단과 컬럼비아대학이 뉴욕시 5개 보로 거주자들의 에너지 불안정성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명의 뉴욕시민이 요금을 못 내 1년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전기 공급이 끊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뉴욕시민 10명 중 1명(약 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1년 중 유틸리티 요금을 제 때 못 낸 경험이 있는 뉴욕시민은 20%(약 166만명) 수준이었다.   조사 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유틸리티 비용을 못 낸 경험이 있는 뉴욕시민은 10명 중 4명(42%)에 달했으며, 23%는 요금이 밀리면서 전기 등 공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빈곤선(FPL) 이하 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요커의 경우 62%가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했으며, 43%는 서비스 중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흑인 뉴요커 중 유틸리티 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7%로, 백인(5%)보다 그 비율이 7배 이상으로 높았다. 아시안의 경우 11%가 유틸리티 요금을 못 내 공급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갈수록 유틸리티 요금이 오르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유틸리티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민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뉴욕주정부 등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구매와 설치 비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에어컨 혹은 냉방 시스템을 무조건 설치해주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0994)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냉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폭염이 일상화한 만큼 냉방도 난방처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틸리티 뉴요커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공급 전기요금 지원

2024-07-18

IL 수도업체들, 수 억불 요금 인상 추진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도 서비스 업체 2곳이 총 수 억 달러에 이르는 요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시카고 북서부와 서부 서버브에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는 지난 14일 일리노이 주 상업위원회(ICC)에 총 1억5200만 달러의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일리노이 주의 또 다른 대형 수도 서비스 업체 ‘아쿠아 일리노이’도 총 1900만 달러의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시민 유틸리티 위원회(Citizen Utility Board)는 이와 관련 “이번 요금 인상 내용은 과도하고 심각하다”며 “ICC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민들은 매달 수도 요금이 30달러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향후 5억5000만 달러를 들여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 우물, 펌프장, 소화전 등의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고, 소득 기반 할인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 유틸리티 위원회는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는 지난 2016년과 2022년에도 이미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며 “상수도 인프라의 업데이트는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CC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틸리티 요금 인상의 최종 결정까지는 11개월 정도가 소요돼 최소 2025년 초까지는 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수도업체 요금 요금 인상안 유틸리티 요금 일리노이 아메리칸

2024-02-15

뉴욕주 유틸리티 요금 투명성 강화

뉴욕주가 유틸리티 요금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주상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S1851)은 ▶유틸리티 업체가 매월 청구서에 실제 계량기 판독값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산업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 추정 공식을 제정하도록 요구해 월별로 널뛰는 유틸리티 요금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미셸 힌치(민주·4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대다수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여지껏 예상사용량(estimated reading)을 기반으로 한 ‘추정 청구’ 관행에 크게 의존해와 유틸리티 청구서가 월별로 과도하게 변동하고 종종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정기적으로 부정확한 비용이 수백 달러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힌치 의원은 법안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월별로 널뛰는 요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유틸리티 요금 청구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주상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고 현재 법안은 주하원으로 넘어갔다.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제화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유틸리티 뉴욕주 유틸리티 업체들 유틸리티 요금 뉴욕주 유틸리티

2023-03-24

가스·전기 보조금 '90~120달러' 지원…유틸리티 크레딧 조기 시행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유틸리티 요금 크레딧을 조기 지원한다.   2일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주민들의 치솟은 천연가스 및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연례 지원 크레딧(annual gas and electric credits)을 즉각 시행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CPUC에 따르면 연례 지원 크레딧은 가구당 90~120달러다. 다만 LA수도전력국(LADWP) 등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고객은 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가주가스컴퍼니 등 민간기업 이용 고객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크레딧은 가주환경지원금(California Climate Credit)으로 통상 4월에 고객 유틸리티 요금에 자동 적용되지만 CPUC 측은 “이번 안건 통과로 최대한 빨리 크레딧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UCP는 이번 안건 통과를 계기로 최근 가파르게 오른 유틸리티 요금 체계를 손보고 추가 지원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주 상당수 주민은 1월 유틸리티 요금이 예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남가주가스컴퍼니 측은 2월 요금은 1월과 비교해 평균 68% 낮아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유틸리티 보조금 유틸리티 크레딧 유틸리티 요금 고객 유틸리티

2023-02-02

전기료 체납 주민에 6억5천만불 지원

캘리포니아주가 팬더믹 기간 체납된 주민들의 유틸리티 요금을 대납해준다.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기 및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이 체납된 140만 가구에 6억4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마련된 예산에서 사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생활비 증가로 어려워진 가정이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전례 없는 약속을 한다”며 “140만 가구에 유틸리티 체납금을 탕감함으로써 고물가로 분투하고 있는 가정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금은 주정부에 기금을 신청한 가주 내 33개 유틸리티 회사들에 배당돼 크레딧 형식으로 고객들의 청구서에 찍힐 예정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각 가구에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체납 요금이 있는 주민은 청구서에서 본인이 크레딧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주는 ‘캘리포니아 체납금 페이먼트 프로그램’(CAPP)을 통해 팬데믹 기간 재정적 어려움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들에 16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 왔다. 장수아 기자유틸리티 체납금 유틸리티 체납금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회사들

2022-11-23

NJ 유틸리티 체납자 보호한다

 뉴저지주가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2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S2356)에 서명하면서 체납자들 가운데 6월 15일 이전까지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들에게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틸리티 업체들은 60일 서비스 중단 유예 대상자에게 체납 요금을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단, 요금을 연체한 주민들이 30일 내로 납부 플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틸리티 업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전역 전기·가스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약 85만 가구, 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15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정부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에 신청자는 지난 14일 기준 28만2994가구에 그치고 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는 ▶연소득 10만5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대상 유틸리티 보조금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 프로그램 ▶연소득 7만7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체납자 주정부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금

2022-03-27

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구제 끝난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들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는 지난달 27일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가 오는 3월 15일로 마감된다”며 “이후에는 일정 액수 이상 체납금이 밀려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와 가스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저지주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주민과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요금협의부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주 또는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는 유틸리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지역 에너지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유틸리티 요금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상환계획 협상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tlantic City Electric ▶JCP&L ▶PSE&G ▶New Jersey Natural Gas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대부분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보조금 유틸리티 회사들

2022-02-28

뉴욕주 유틸리티 요금 연체 사상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나면서 경제적 타격으로 뉴욕주의 유틸리티 요금 체납이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17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는 주전역 유틸리티 공급업체 10곳이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해 뉴욕주에서 130만 가구가 전기·가스 요금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뉴욕시·웨스트체스터카운티 지역에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콘에디슨 이용자의 경우 41만1694가구(2022년 1월 기준)가 요금을 체납한 상황이다. 체납 금액은 8억1922만4604달러에 달한다.   더 시티는 코로나19 팬데믹 전 2020년 동기 대비 주전역 유틸리티 요금 체납 가구가 32% 이상, 체납 요금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욕주의 유틸리티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종료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콘에디슨·내셔널그리드 등 주전역의 유틸리티 업체들은 요금체납을 이유로 전기·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이 요금 청구서에서 서비스 중단 통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와 유틸리티 서비스업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주민들에게 지원 프로그램(ERAP·HEAP 등)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서비스 중단 사태를 방지할 만큼 충분한 예산이 프로그램에 할당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은퇴자협회(AARP) 등 비영리단체는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2022~2023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에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12억5000만 달러를 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억7300만 달러 규모 주택난방지원 프로그램(HEAP)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만2983달러 이하의 경우 최대 751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140만 가구에 2억800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HEAP 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에 포함된 유틸리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이후 단 7만2000가구만 ERAP 신청시 유틸리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RAP 신청시 유틸리티 지원을 신청해 승인되면 최대 12개월치 전기·가스요금을 받을 수 있다. ERAP 프로그램은 지난 연말 신청이 마감됐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연방 자금 고갈로 지원금이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유틸리티 뉴욕주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서비스업체들 유틸리티 체납

2022-02-18

렌트비·유틸리티 지원 신청 대행

구세군 나성교회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납 렌트비 및 유틸리티 요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들까지 렌트비 및 유틸리티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한나 담당자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요금에 대해 자격만 맞는다면 100% 도움받을 수 있다”며 “신분이 없는 분들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주정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면서 자격이 되는 거주용 건물 주민들은 도움을 받고 있다.     곽 담당자는 “지난달의 경우 한 달에 36명의 한인이 문의를 했고, 몇 달 전 신청한 어떤 분은 최대 2만2000달러까지도 보조를 받았다”며 “대신에 서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가 통과됐다고 해도 지원금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4개월 정도 걸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납 렌트비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및 가족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자동차 면허 등) ▶렌트비 미납 증명서류 ▶임대주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 ▶2020 세금 보고  ▶EDD 실업수당 편지 등이다.     유틸리티 미납일 경우 ▶유틸리티 미납 증명서류 ▶해당 유틸리티 회사 정보(이름, 어카운트 번호 등) 등이 필요하다.     곽 담당자는 “구세군 나성교회로 전화(213-480-0714 (ext:1103))하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린다”며 “혹은 주정부 렌트비 지원금 보조 웹사이트(housing.ca.gov)를 방문하거나 전화(833-430-2122)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유틸리티 렌트비 유틸리티 지원 유틸리티 미납 유틸리티 요금

2022-01-13

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서비스 중단 금지 연장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관련 법안(S4081)은 21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법안은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당시 내린 행정명령(No. 246)의 기한을 기존 12월 31일에서 2022년 3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들은 올겨울 난방 걱정을 덜게 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8억336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한편, 법안은 추가적으로 주전역 모든 유틸리티 공급업체가 유틸리티 체납가구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안은 주정부가 2022~2023회계연도 겨울부터 동계서비스중단유예(Winter Termination Program)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유틸리티 업체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 또는 사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체납가구 사업체 유틸리티

2021-12-22

수도·전기료 절약 프로그램 공개

LA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수도전기 요금을 미납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27일 LA수도전력국(DWP)은 유틸리티 요금 변제 프로그램(debt assistance program)을 위해 대규모 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2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A수도전력국 측은 총 2억8000만 달러 기금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도전력국 측은 유틸리티 요금 변제를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주민이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3월까지 이용자가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해도 강제 단수나 전력공급 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남가주에디슨(SCE)사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시간대 전력사용(Time-of-Use)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6개월 동안 한 달 단위로 총 230만 가구의 요금제를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간대 전력사용 요금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미리 정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식이다. 반면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는 요금제를 차등 적용한다. SCE 측은 이용자가 전력사용이 덜한 오전과 정오 시간대를 선택하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프로그램 전기료 전기료 절약 시간대 전력사용 유틸리티 요금

2021-10-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